국비지원제도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 대상자 확인, 발급 방법, 사용처

국비지원제도 안내

이젠컴퓨터학원의 모든 국비지원 과정은 NCS과정을 준수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훈련과정의 질도 UP!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01

구직자·직장인 통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 후에도
직장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이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되었습니다.

02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

대상 제외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03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1. 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용지원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내용 최대300~500만원 지원
지원비율 45~85% 80~100% 50~85%
한도초과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해당되는 유형 계좌한도의 추가액
  1. 비정규직 근로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50% 이상 60% 미만인 자
최대100만원
  1.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자
최대200만원
2. 훈련비용 외 별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 [식대 교통비]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취성패1유형 월 최대 116천원 월 최대 116천원 6개월간
28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2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6개월간
28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미지급 미지급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출석률 80%이상)
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실업->재직) 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됨

04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1.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3.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hrd 통해 바로신청 가능

  4. 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5.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6. 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K-Digital Training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질도 UP! 훈련비도 합리적으로!
훈련비, 교재비까지 전액무료 국비지원교육!

01

K-Digital Training이란?

디지털 신기술 분야 (AI, 반도체, 로봇,빅데이터 )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액지원(100%)이 가능합니다.

02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대상 제외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5세 이상 제외

03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1.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 한도 300만원 차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2. 훈련장려금 지급
    •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 K-디지털 트레이닝 수업 참여시 지급되는
      특별훈련 수당으로 월별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0,000원 까지 지급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경우,
      훈련 장려금 + 특별 훈련수당 추가적 지원으로
      월 최대 316,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

    K 디지털 특별수당
    월 최대
    284,000

  3.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에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총 150만원이 지급 됨

    취업성공수당 최대1,500,000

04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1.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3.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hrd 통해 바로신청 가능

  4. 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5.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6. 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훈련과정의 질도 UP! 훈련비도 합리적으로!
훈련비, 교재비까지 전액무료 국비지원교육!

0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취업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지원(100%)이 가능합니다.

02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03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1.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최대
    284,000

  2. 훈련장려금 지급
    •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00,000원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
      (140시간 훈련 참여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500,000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시
      6개월간 매월 최대 284,000원 지급
      *예산소진시
    • 실업(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참여자에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총 150만원이 지급 됨

    취업성공수당 최대1,500,000

04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1.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3.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hrd 통해 바로신청 가능

  4. 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5.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6. 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0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떠한제도인가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있을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 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I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02

취업지원 대상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취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X
취업경험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X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
수당
O X
취업활동
비용
X O
0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
  3.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
1단계 상담/진단 (3주~4주)
참여수당
15 ~ 25만원 지원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28.4천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3단계 취업알선 (3개월)
참여수당
최대 6만원 지원

취업알선 / 직업정보제공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04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대상 상관 없이 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
(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05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1. 교육과정상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계좌발급신청 온라인으로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후
    계좌발급신청

  3.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

  4. 훈련과정 등록 HRD-Net을 통하여
    수강을 원하는
    과정 신청

  5. 훈련과정 수강 수강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6. 취업성공! 과정수료 후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성공!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최근 시청일 확인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동일한 훈련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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